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

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

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기준일자 : 2026.09.26 (연이율, %)

(1) 기준금리: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「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」적용

(4) 이차보전금리: 최고 연 4.5%p

① 기본 이차보전금리(최고 연 3.0%) :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

② 추가 이차보전금리(최고 연 1.5%p) : 아래 중 한 가지 적용

- 결혼예정자(연 0.2%p) :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(대출 신규시만 적용)

- 다자녀가구(미성년자녀수)(최고 연 1.5%p) : 1자녀 연 0.5%p, 2자녀 연 1.0%p, 3자녀 연 1.5%p

-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(연 1.0%p)

* 결혼예정자와 다자녀가구(미성년자녀수) 이차보전금리는 동시 적용 불가함

(5) 최종금리: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, 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(최고 연 4.5%p)를 차감하여 적용됩니다.

※ 서울시 이차보전금리 차감 후 고객 적용금리는 최저 연 1.0% 적용

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
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

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
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
☞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5172-94호(2025.12.22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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