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기준일자 : 2026.09.26 (연이율, %)
① 기준금리 ☞6,12개월 변동 :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가 고시하는 「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」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
② 가산금리: 종합통장자동대출: 연0.50%p 추가 가산
③ 우대금리: 최고 연 1.2%p 우대
☞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: 최고 연 0.3%p
-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(신용) 이용시
☞ 자동이체 실적우대 : 연 0.1%p
- 아파트관리비, 지로, 금융결제원 CMS, 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 시
☞ 급여(연금)이체 관련 실적 우대 : 최고 연 0.6%p
- 은행에 급여(연금)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(연금)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(연금)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(연금)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
☞ 예금 관련 실적우대 : 연 0.1%p
-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 시
☞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: 연 0.1%p
※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.
※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'한도소진율 우대금리(최고 연 0.4%p)'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,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.
④ 최종금리: 고객별 적용금리는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실제 적용되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p
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☞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
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
☞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
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
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※ "개인채무자보호법”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- 상기 ‘② 항’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[준법감시인심의필 제 2024-5991-2호, 2024.12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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