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

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

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기준일자 : 2023.2.16(연이율, %)

(1) 기준금리 :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가 고시하는 「AAA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」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

(2) 가산금리 :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

(3) 우대금리 : 최고 연 1.2%p 우대

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: 최고 연 0.9%p

- KB국민카드(신용) 이용실적 우대 : 연 0.1%p ~ 연 0.3%p

- 급여(연금)이체 실적 우대 : 연 0.1%p ~ 연 0.3%p

-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(3건 이상) : 연 0.1%p

-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: 연 0.1%p

-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: 연 0.1%p

②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(연 0.3%p)

(4) 최종금리 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거래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① 연체이자율 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
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p

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
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
☞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4942-55호(2024.10.14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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