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기준일자 : 2026.09.26 (연이율, %)
(1) 기준금리 :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가 고시하는 「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」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
(2) 가산금리 :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(3) 우대금리 : 최고 연 0.6%p 우대
① 「KB새희망홀씨Ⅱ」 성실상환 우대금리 : 연 0.5%p
- 대출신청일 현재 기존보유 「KB새희망홀씨Ⅱ(「KB새희망홀씨」, 「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」 포함)」 대출을 최근 1년 이상 납입지연일수 주) 없이 성실상환 중인 고객
주) 「KB 새희망홀씨Ⅱ(「KB새희망홀씨」, 「KB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」 포함)」 대출을 복수로 보유한 경우 납입지연일수 합산
② 계좌통합조회 동의 고객 우대금리 : 연 0.1%p
- 대출신청일 현재 은행권 대출심사용 계좌조회시스템 조회에 동의하고, 시스템 조회 결과 계좌총잔고가 0원보다 큰 경우
(4) 「KB 사잇돌 중금리대출」 성실상환 고객 금리인하 : 대출신규 후 매1년마다 금리산정기간(12개월)동안 납입지연일수가 없는 고객은 연 0.3%p씩 금리가 추가 인하되어 적용됩니다.
(5) 최종금리 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,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① 연체이자율 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p
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※ "개인채무자보호법”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- 상기 ‘② 항’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[준법감시인심의필 제 2026-4508-2호, 2026.09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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