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(2020.09.16 현재, APT담보, 대출기간 5년 이상, CSS 3등급, 전액유담보, 주택자금기준)
(1) 기준금리 - 신규취급액기준/신잔액기준 COFIX :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「신규취급액기준 COFIX」 또는 「신잔액기준 COFIX」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 적용(잔액 COFIX금리는 2019.7.16부터 신규사용중단)
(2) 가산금리: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(3) 우대금리: 최고 연 0.9%p 우대
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: 최고 연 0.9%p
- KB국민카드(신용) 이용실적 우대 : 연 0.1%p~0.3%p
- 급여(연금)이체 실적 우대 : 최고 연 0.1%p ~ 0.3%p
-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(3건 이상) : 연 0.1%p
-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: 연 0.1%p
-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: 연 0.1%p
(4) 최종금리 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,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p
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☞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(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)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1개월(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)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☞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(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)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※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,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.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-1893-3호(2020.09.21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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