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(주택구입/신축/경락주택구입자금대출 포함)
☞ 다만,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에 의해 산출된 "1회차" 월상환액(분할상환 원금+이자)을 대출실행일로부터 "10년간" 고정
☞ 월상환액 고정기간 종료 후 잔여 대출원금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에 의해 재산정
-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금액이 증가한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이고,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금액이 감소한 경우 원금 상환액을 늘려 월상환액을 유지합니다.
- 대출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에도 월상환액은 고정됩니다.
기준일자 : 2023.05.04(연이율, %)
(1) 기준금리 :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「신규취급액기준 COFIX」 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
(2) 가산금리 :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금리상한 적용기간 이후에는 금리상한 적용에 따른 프리미엄(연 0.3%p)만큼 차감되어 적용됩니다.
(3) 우대금리 : 최고 연 0.6%p 우대
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: 최고 연 0.2%p
- 자동이체 실적우대금리 : 연 0.1%p
* 아파트관리비, 지로, 금융결제원 CMS, 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시
- 예금 관련 실적우대 : 연 0.1%p
* 잔액 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
※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.
- 대출신청일 현재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가능
ㅇ 무주택 세대(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경우 주택담보대출 대상 물건만 보유한 세대 포함)
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: 연 0.2%p
④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: 연 0.1%p
(4) 최종금리 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,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(5) 금리상한 :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금리상승폭 제한
① 연체이자율 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p
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☞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※ "개인채무자보호법"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
- 상기 ‘② 항’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1803-5호(2026.4.21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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