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

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

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
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p

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
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
☞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

적용되고,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☞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

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

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※ "개인채무자보호법"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

- 상기 ‘② 항’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

※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.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 : 전체서비스 → 고객센터 → 서식/약관/ 설명서)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4942-89호 (2024.10.14)]

- 본인신분증 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)

- 주민등록등본(배우자분리세대 시 각각 필요)

- 가족관계증명서(단독세대주, 미혼, 배우자분리세대)

- 재직관련서류 (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)

- 소득관련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)

-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근저당권 설정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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