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종합저축

주택청약종합저축

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가능 ※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,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

납입인정금액,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(신규가입일 해당일)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

각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※ 단,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,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

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

- 각 회차별로 연체하지 않고 약정납입일(신규가입일 해당일)에 정상 입금할 경우 해당 입금액은 즉시 인정되지만, 연체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연체·선납일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일수만큼 지연 인정됨

※ 단, 매회 납입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

※ 회차별 납입인정일 = 약정납입일 + (연체총일수 - 선납총일수) / 납입횟수

- 회차별 저축금을 지연하여 입금하면 순위 발생도 그만큼 늦어져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못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

- 선납으로 입금한 경우 해당월의 약정납입일이 도래해야 해당금액이 인정됨

- 연체·선납일수를 고려하지 않고, 납입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인정

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60회까지만 누계하여 납입인정금액을 산정 ※ 납입인정회차가 60회 미만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

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 19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

주) 본인, 배우자, 같은 주소·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·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.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

무주택확인서 제출자(소득공제 대상 등록자)가 통장 해지 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 ①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②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(단,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사망, 해외이주 등의 특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에서 제외) ※ 전환 해약 시에는 추징세가 발생하지 않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이연* 적용 * 전환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로부터 산정하여 전환 전 계좌의 소득공제분도 포함하여 추징

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(과세연도) 이후에 납입한 금액(연 300만원 한도) 누계액의 6%(지방소득세 별도)

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,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, KB스타뱅킹을 통하여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하여야 함

※ 무주택 확인등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신규 시, 전환신규 계좌에 대해 별도 무주택 확인등록을 하여야 당해 과세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(전환 원금은 제외) ※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8.12.31 납입분까지임(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) ※ 소득공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*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2513-4호(2026.06.10) 유효기간 : 2026.06.30 ~ 2028.05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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