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분양자금대출

토지분양자금대출

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기준일자 : 2026.06.25(연이율, %)

토지분양자금 : 기타(협약서)담보, 분할상환, 신용등급 3등급, 대출금액 2억원 기준

(1) 기준금리: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가 고시하는 「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」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

(2) 가산금리: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(3) 실적연동 우대금리: 최고 연 0.9%p

①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: 연 0.1%p ~ 0.3%p

② 급여(연금)이체 실적 우대 : 연 0.1%p ~ 0.3%p

③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(3건 이상) : 연 0.1%p

④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: 연 0.1%p

⑤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: 연 0.1%p

(4) 최종금리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, 신용등급,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 신규일에 적용된 수수료율이 대출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은행이 신규대출에 적용하는중도상환수수료율은 매년 재산정되어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고시되며,기존 대출의 수수료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
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p

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
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
☞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

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

☞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

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

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※ "개인채무자보호법"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

- 상기 ‘② 항’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
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2825호(2026.06.25)]

유효기간 : 2026.06.25~2028.05.31

-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)

- 용지매매계약서 또는 토지분양계약서(공사 서식)

- 계약금(또는 중도금) 납입 영수증

- 추천서(협약에 의한 토지분양자금 대출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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