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연금수급권자 신용대출

공무원 연금수급권자 신용대출

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기준일자 : 2026.09.26 (연이율, %)

기준금리: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있는「신규취급액기준COFIX」또는「잔액COFIX」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

가산금리: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(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0.50%p 가산)

☞ 거래실적 우대 : 최고 연 0.5%p

ㅇ 결제계좌가 당행인 KB국민카드사 신용카드를 보유하거나, 가입 신청한 고객

- 급여(연금)이체 : 연 0.3%p

ㅇ 급여(연금)이체 계약이 등록으로 급여(연금)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

ㅇ 대출신청일 현재 3건이상 자동이체 등록이 확인되는 경우

ㅇ 대출신청일 현재 KB스타뱅킹 등록 고객

ㅇ KB Star Club 고객(베스트 이상)

☞ 우량등급 우대 : 최고 연 0.5%p

-CSS 1등급 : 연 0.5%p, CSS 2~3등급 : 연 0.3%p, CSS 4 등급 : 연 0.2%p, CSS 5 등급 : 연 0.1%p

※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시점부터 대출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.

※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'한도소진율 우대금리(최고 연 0.4%p)'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,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.

적용금리 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
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p

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
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
☞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☞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※ "개인채무자보호법”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- 상기 ‘② 항’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[준법감시인심의필 제 2026-4508-3호, 2026.09.2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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