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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,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하며,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음
☞ 전세사기피해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도 취급 가능
[2025.2.1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기준]
주1)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충족 시에만 적용 -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한부모가구·장애인가구·다문화가구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- 단,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(합가일 기준) 일 것 주2)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(결혼 예정 가구 포함) ※ 결혼예정가구 :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주3)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주4) 신청일 기준 신청인(배우자)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(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)인 가구 주5) 신청일 기준 신청인(배우자)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(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)인 가구 주6)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주7) 「건축법」 및 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1·2등급(최우수·우수) 이상의“녹색건축 (예비)인증서”를 받은 경우 ※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-SEED통합운영시스템(www.gseed.or.kr)에서 확인 가능하며, 국토안전관리원, 크레비즈인증원,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
①지연배상금(연체이자)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처리
②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(초일산입 말일불산입)에 따라 계산
③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
다만, 연체 일수를 차감 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(잔액연체)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4397-1호(2025.11.20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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