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 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

KB 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

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기준일자 : 2026.09.26 (연이율, %)

(1) 기준금리 - 변동금리 : 금융채 금리 또는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「신 규취급액기준COFIX」 또는 「신잔액기준COFIX」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

(2) 가산금리: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(3) 우대금리 : 실적 연동 우대 : 최고 연 0.9%p

ㅇ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: 연 0.3%p

-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(신용) 이용시

ㅇ 자동이체 실적우대 : 연 0.1%p

- 아파트관리비,지로,금융결제원CMS,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서

ㅇ 급여(연금)이체 관련 실적 우대 : 연 0.3%p

- 은행에 급여(연금)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(연금)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(연금)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(연금)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

ㅇ 예금 관련 실적우대 : 연 0.1%p

-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

ㅇ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: 연 0.1%p

※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.

(4) 최종금리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, 신용등급,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
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p

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
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
☞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

적용되고,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

☞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

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

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5172-79호(2025.12.22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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