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① 연체이자율 : 최고 15%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 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2.0%p ☞「연체가산이자율」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☞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☞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※ "개인채무자보호법"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
- 상기 ‘② 항’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
①인지세: 「인지세법」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
☞ 근저당권 감액 시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
☞ 근저당권 말소 시 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
- (근저당권 설정시)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. 다만,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
-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하며, 보증료율은 연 0.13%적용(보증료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)
-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(MCI)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
- (근저당권 감액, 말소시) 고객이 부담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4942-91호 (2024.10.14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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