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
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[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년을 한도로 함)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]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

① 직전 과세기간 (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) 의 총급여액 (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) 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,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)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·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② 직전 과세기간 (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) 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(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)로 소득세 신고·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③ 직전 과세기간 (직전 과세기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)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 (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 등)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(단, 직전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)

※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

2028.12.31 까지 가입 가능 (전환신규 포함)

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,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(신규가입일 해당일)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

각 회차당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※ 단,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,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

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

일반과세(세율)는 이자소득의 15.4%(이자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임

※ 세율은 2026.06.30 현재의 세율이며,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87조, 제129조의2,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, 제123조의2, 제137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(납입금액 연600만원 한도)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(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상이함에 유의)

주1) 본인, 배우자, 같은 주소·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·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를 포함한 세대 주2) 직전년도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 있는 자로 한정하고,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단,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고, 병적증명서 또는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3)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

※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, 사업·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※ 직전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「급여명세표」인 경우 [(총 수입금액÷소득 발생 개월 수)x12]로 연환산하여 5천만원 이하여야 함 ※ 급여명세표(근로소득원천징수부,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, 임금대장 포함)의 경우 발급회사의 직인날인 필수임 ※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는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‘신고사실없음’ 사실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봄 ※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복무 사실을 확인하며, 해당 기간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※ 현역병 등은 병적증명서를 소속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로, 사관생도는 병적증명서를 사관학교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

※ 비과세 대상요건은 본 상품내용의 "비과세" 항목 참조 ※ 무주택확인서(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),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(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),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세특례 대상 확인서(비과세 신청용)는 은행서식으로 영업점에서 작성 ※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정보제공동의(무주택검증)를 위한 배우자 내점 필수 (내점불가 시 정당한 위임서류 징구 가능) ※ 부득이하게 가입(전환)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가입(전환)후 2년 이내 신청 가능 (통장 해지 후 신청 불가) ※ 자세한 사항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87조, 제91조의24, 제129조의2,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, 제93조의10, 제123조의2, 제137조의2 참조

-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약 후 해약원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으로 가입

- 전환신규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아닌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

- 전환해약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,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 (단,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·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)

-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 해당일로 변경됨

- 전환해약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는 모두 소멸하므로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함

- 전환 해약 시에는 추징세가 발생하지 않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이연* 적용 * 전환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일반해지 하는 경우 전환 전 계좌의 소득공제분도 포함하여 추징(85㎡초과 당첨해지 포함)

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(KB스타뱅킹,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지는 불가)

-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당하여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범죄피해를 입증하고 해지 시 지급받은 원금 및 이자를 재입금하면 해당 계좌의 해지를 취소 할 수 있음

- 해지 시 가입기간 및 무주택조건 에 따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이 다름

-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해약 시 본인의「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」를 제출 하여야 함

(서류 미제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불가)

-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좌는「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」서류 제출 생략 가능

(가입일로부터 2년 미만 내 해약(당첨계좌 제외) 등)

-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없이 해약을 원하는 경우「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미적용에 대한 동의서(은행양식)」제출 후 해약가능

※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“재산세(주택)” 세목에 대해 “전국 자치단체” 기준으로 “가입일부터 해지일이 속한 연도”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사실없음(미과세증명)을발급하여야 함

※ 비과세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세부사항(대상, 요건, 범위 등)을 따르며, 정부에서 비과세 신청자 대상으로 자격 검증하여 적격으로 판정 시 바과세 적용이 가능함에 유의(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요건과 상이함) 다만, 비과세 신청자 중 가입(전환신규)일로부터 2년 이상인 계좌를 정부의 비과세 검증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(전환신규)일 직전년도 「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」를 제출하여 비과세 자격이 증빙되는 경우 적용 가능 (해지 시 미제출한 경우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한해 제출 가능)

*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2628-2호(2026.06.17) * 유효기간 : 2026.06.30 ~ 2028.05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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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터넷뱅킹만을 이용하시는 비대면 거래 고객 중 고객확인대상이 되는 경우,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하여 고객확인정보를 등록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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